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정치·행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정책 기본계획·아동권리보장원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기본법으로 이관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아동정책기본계획·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가아동권리보장원·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복지법에 규정

    법안대로 되면

    아동복지법에서 삭제하고 아동기본법으로 이관

  2. 지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복지법 체계 안에서 운영

    법안대로 되면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아동지원정보·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정책의 기본계획, 추진체계 같은 기본 사항이 「아동복지법」에 흩어져 있어요.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아동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두 법의 역할을 정리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있던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기본법으로 옮기자고 해요.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은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 아동지원정보, 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손보자는 내용이에요.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위치를 옮기는 정비 성격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아동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아동정책의 기본계획과 추진체계 같은 기본 사항을 그 법으로 일원화하고, 두 법 사이의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보건복지부 등 아동정책 담당 기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생활 영향 낮음

법 조항의 위치를 옮기는 체계 정비라 가정이나 아동이 직접 느끼는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 서비스가 없어지나요?

원문 요약에는 규정을 아동기본법으로 옮기고 연계하는 내용만 있어요.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다른 법안과 관련이 있나요?

네. 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조정돼야 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행 「아동복지법」에 분산되어 있는 아동정책의 기본계획ㆍ추진체계 등 기본적 사항을 「아동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양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ㆍ아동지원정보ㆍ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0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복지·돌봄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