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안 날부터 5년, 범죄일부터 20년으로 연장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민법):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법안대로 되면

    성폭력범죄는 안 날부터 5년, 범죄일부터 20년

  2. 지금은

    형사판결 확정 시점과 민사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

    법안대로 되면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시 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일부터 5년간 청구 가능

  3. 지금은

    시효 완성으로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변호사보수를 피해자가 부담할 수 있음

    법안대로 되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송비용 부담 완화, 시효 완성만으로 기각되면 상대방 변호사보수 부담 없음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해요.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소멸시효를 안 날부터 5년, 범죄가 있은 날부터 20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또 가해자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이 확정되면, 시효가 이미 끝났더라도 확정일부터 5년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고 해요.

피해자가 소송을 낸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졌을 때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에게 물리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어요. 일정 요건을 갖춘 과거의 시효 완성 사건과 확정판결에도 권리구제 기회를 주자고 해요(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왜 발의했나요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피해 사실 공개 부담 때문에 빨리 소송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이유예요. 형사재판으로 범죄가 확정돼도 이미 민사 시효가 끝나 배상을 못 받거나 오히려 가해자의 소송비용을 떠안는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 성폭력범죄 가해자
  • 민사소송을 다루는 법원
생활 영향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소송 비용 부담이 실제로 달라지는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자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면 확정일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부칙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과거 시효 완성 사건과 확정판결에도 권리구제 기회를 주자고 해요. 그 요건은 원문 요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범죄 피해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야 하나요?

법안대로라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데 따른 부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속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재판을 통하여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가해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성폭력범죄가 있은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확정일부터 5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종전의 소멸시효 완성 사건 및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민사상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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