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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 도움받게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

    법안대로 되면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피고인도 수사·재판에서 진술조력인 조력 가능(안 제244조의7 신설)

쉽게 풀어 보면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 조사나 법정 증언 때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예요. 지금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같은 피해자에게 주로 쓰이고, 다른 범죄의 피의자(수사를 받는 사람)나 피고인(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에 조항(안 제244조의7 등)을 새로 만들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의자·피고인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진술조력인을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지 등 세부 절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사물을 구별하거나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가 늘고 있는데, 이들이 자기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도록 돕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예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주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이 방어권 보장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으니 이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와 피고인
  • 진술조력인
  • 수사기관과 법원
생활 영향 조금

형사절차를 밟는 장애인 피의자·피고인이라는 특정 집단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이 변호인과 같은 건가요?

원문 기준으로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예요. 법률 조언을 하는 변호인과는 역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이에요.

수사 단계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 모두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ㆍ아동학대ㆍ인신매매 등의 피해을 입은 아동ㆍ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중개ㆍ보조해 주는 인권보호제도이며,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기본원리로 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의 보장을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적 권리와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7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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