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 고용장려금 대상을 40세 이하로, 인구감소지역 장기재직지원금 신설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고용장려금 대상 미취업자: 15세 이상 34세 이하

    법안대로 되면

    40세 이하로 확대

  2. 지금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장기재직지원금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장기재직지원금 지급, 청년근로자 주거·지역 정착 지원(안 제30조의2 신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 미취업자 나이 기준을 40세 이하로 넓히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2조제1항). 또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을 주고, 청년근로자의 주거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자고 해요(안 제30조의2 신설).

지원금 액수나 장기재직의 기간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지방 청년의 수도권 이동과 취업 연령 상승 등 고용환경이 빠르게 바뀌었다는 이유예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은 주거·교통 여건이 취약해 청년을 뽑고 오래 붙잡아 두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35세~40세 미취업자
  •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
생활 영향 보통

고용장려금 대상 나이가 넓어지고 인구감소지역 청년근로자 지원이 생겨 해당 구직자와 중소기업에 실질적 변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받는 돈이에요. 법안은 대상 미취업자의 나이를 34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장기재직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원문에 금액이나 기준 기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15세라는 아래 나이 기준도 바뀌나요?

원문에는 '40세 이하로 확대'라고만 나와 있고, 현재 15세인 아래 기준을 바꾼다는 내용은 따로 없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의 증가, 취업 연령의 상승 등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미취업자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주거ㆍ교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청년근로자를 확보하고 장기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의2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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