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퇴직자의 경력·기술을 숙련인력이 필요한 지역 기업 구인과 연계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고령자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만 규정

    법안대로 되면

    정보 제공 시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정보가 숙련인력이 필요한 지역 기업 등의 구인과 연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고용노동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고령자 구인·구직 정보를 모으고, 일자리를 발굴하며, 그 정보를 구직자와 사업주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기술과 경력이 있는 퇴직자가 많은데도 노인일자리는 단순·공익형 일에 몰리고, 한편 지역 중소기업과 농촌은 숙련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정보를 제공할 때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같은 정보가 숙련인력이 필요한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잘 이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경력과 기술을 갖춘 퇴직자는 많지만 노인일자리가 단순·공익형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 중소기업과 농촌은 숙련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어요. 퇴직자의 전문성이 지역 기업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전문기술과 경력을 가진 퇴직자·고령 구직자
  • 숙련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과 농촌 사업장
  • 고용노동부와 시·도
생활 영향 조금

퇴직자와 지역 기업의 연결을 돕는 행정 조치 근거를 두는 내용이라, 구체적 효과는 이후 시행 방식에 달려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정보가 연계되나요?

퇴직자의 경력, 기술, 자격, 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예로 들어져 있어요.

누가 이 일을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할 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어떤 조항이 생기나요?

고령자고용법 제5조제2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술과 경력이 있는 퇴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가 단순ㆍ공익형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지역 중소기업과 농촌에서는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구인ㆍ구직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퇴직자의 경력ㆍ기술ㆍ자격ㆍ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전문성이 지역기업 등의 일자리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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