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국가·지자체가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이는 시책 시행
법안대로 되면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시책도 시행(안 제4조)
쉽게 풀어 보면
교육기본법은 누구도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이는 시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더해 국가와 지자체가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 예를 들어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분명히 적자는 내용이에요(안 제4조).
어떤 지원을 얼마나 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기본법 조항을 고치는 것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와 진학이 결정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굳어졌다는 이유예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원 편중과 맞물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제 기능을 못 한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교육 취약계층 학생과 가정
- 교육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선언하는 기본법 조항 개정이라 당장 개인의 생활에 직접 생기는 변화는 원문에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생기나요?
원문은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향만 담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이나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을 고치나요?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