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영상 창작자·배우가 영상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특약이 없으면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수익에 대한 별도 보상 청구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

    저작자·실연자가 영상 이용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 청구 가능(정당보상청구권 신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저작권법은 영화·드라마 같은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하기로 한 저작자와 실연자(배우 등 연기·공연한 사람)의 권리를,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제안 이유는 이 때문에 OTT 등으로 수익이 늘어도 창작자에게 적절히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법안은 저작자와 실연자가 영상저작물 이용으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00조의2~제100조의4 신설). 제작자와의 계약으로 권리를 넘긴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두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청구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영상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 여러 창작자의 협업으로 만들어지고 OTT 등 온라인 플랫폼 유통으로 수익이 크게 늘었지만 창작자에게 적절히 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권리를 넘긴 뒤에도 기여에 맞는 보상을 받을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 배우 등 실연자
  • 영상제작자
  • OTT 등 영상 유통 사업자
생활 영향 조금

영상 창작자와 배우라는 특정 직군의 수익 분배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안 취지는 영상제작자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에요.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원문에 보상 기준이나 금액, 청구 상대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실연자예요. 제안 이유에서는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을 예로 들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도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 다양한 창작자의 협업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OTT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확대되면서 수익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에게는 수익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영상제작자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창작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와 적절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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