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특약이 없으면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수익에 대한 별도 보상 청구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저작자·실연자가 영상 이용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 청구 가능(정당보상청구권 신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저작권법은 영화·드라마 같은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하기로 한 저작자와 실연자(배우 등 연기·공연한 사람)의 권리를,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제안 이유는 이 때문에 OTT 등으로 수익이 늘어도 창작자에게 적절히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법안은 저작자와 실연자가 영상저작물 이용으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00조의2~제100조의4 신설). 제작자와의 계약으로 권리를 넘긴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두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청구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영상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 여러 창작자의 협업으로 만들어지고 OTT 등 온라인 플랫폼 유통으로 수익이 크게 늘었지만 창작자에게 적절히 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권리를 넘긴 뒤에도 기여에 맞는 보상을 받을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 배우 등 실연자
- 영상제작자
- OTT 등 영상 유통 사업자
영상 창작자와 배우라는 특정 직군의 수익 분배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안 취지는 영상제작자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에요.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원문에 보상 기준이나 금액, 청구 상대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실연자예요. 제안 이유에서는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을 예로 들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