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2%→6%, 정액 5억→30억원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부당 표시·광고 과징금 상한: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법안대로 되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

  2. 지금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 상한: 5억원

    법안대로 되면

    30억원

쉽게 풀어 보면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해요. 지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2%)이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이에요.

이 법안은 이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6%)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30억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안 제9조).

과징금은 상한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라, 실제 부과액이 모두 이만큼 오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발의했나요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가 늘면서 부당한 광고가 짧은 기간에 많은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과징금 상한은 위반으로 얻는 이익과 피해 규모에 비해 낮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상품·서비스를 표시·광고하는 사업자
  • 온라인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
  • 공정거래위원회
생활 영향 조금

광고하는 사업자의 제재 수준이 올라가는 내용이고, 소비자에게는 간접적인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는 취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이 무조건 3배가 되나요?

아니에요. 부과할 수 있는 '상한'을 올리자는 내용이고,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어떤 광고가 대상인가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예요.

어떤 조항을 고치나요?

표시광고법 제9조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시장의 확대 등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소비자 피해 규모에 비해 낮아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6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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