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부당 표시·광고 과징금 상한: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법안대로 되면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
- 지금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 상한: 5억원
법안대로 되면30억원
쉽게 풀어 보면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해요. 지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2%)이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이에요.
이 법안은 이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6%)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30억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안 제9조).
과징금은 상한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라, 실제 부과액이 모두 이만큼 오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발의했나요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가 늘면서 부당한 광고가 짧은 기간에 많은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과징금 상한은 위반으로 얻는 이익과 피해 규모에 비해 낮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상품·서비스를 표시·광고하는 사업자
- 온라인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
- 공정거래위원회
광고하는 사업자의 제재 수준이 올라가는 내용이고, 소비자에게는 간접적인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는 취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이 무조건 3배가 되나요?
아니에요. 부과할 수 있는 '상한'을 올리자는 내용이고,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어떤 광고가 대상인가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예요.
어떤 조항을 고치나요?
표시광고법 제9조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