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친족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민법」)
법안대로 되면소멸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아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아청법은 친족이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 공소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돈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가 멈춰 있어요.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이 친족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제20조의2 신설). 통과되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아직 발의 단계이고, 이미 지나간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친족 성폭력은 가정 내 권력관계, 경제적·정서적 종속, 보복이나 가족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가 바로 알리기 어렵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밝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예요. 성년까지만 시효를 멈추는 지금 「민법」 규정으로는 이런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니, 공소시효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및 성인이 된 피해자)
-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친족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없어지는 등 해당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는 이미 없는 건가요?
네. 지금도 친족이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도 같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시효가 진행돼요.
과거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원문에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