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그 배상책임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가 모집 중 입힌 손해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해요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소비자가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 선택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보험설계사를 1천명 이상 고용한 곳이 54개에 이를 만큼,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파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커졌어요. 함께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395호)은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새 제도로 관리하자는 내용이에요.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모집)하다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험판매전문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제45조의2 신설 등). 소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회사 중 골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춰 조정돼야 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 자율성에 비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 구조가 너무 약하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예요. 손해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니, 선택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보험 가입자 등 금융소비자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
보험 판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배상을 청구할 상대가 넓어지는 실질적인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때문에 손해를 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통과되면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회사 중 소비자가 선택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뭔가요?
함께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새로 만들자는 제도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형태예요.
이 법안만 통과되면 되나요?
아니요. 보험업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