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가 낸 손해, 회사가 1차 배상 책임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그 배상책임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가 모집 중 입힌 손해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해요

  2.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소비자가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 선택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보험설계사를 1천명 이상 고용한 곳이 54개에 이를 만큼,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파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커졌어요. 함께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395호)은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새 제도로 관리하자는 내용이에요.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모집)하다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험판매전문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제45조의2 신설 등). 소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회사 중 골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춰 조정돼야 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 자율성에 비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 구조가 너무 약하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예요. 손해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니, 선택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보험 가입자 등 금융소비자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
생활 영향 보통

보험 판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배상을 청구할 상대가 넓어지는 실질적인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때문에 손해를 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통과되면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회사 중 소비자가 선택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뭔가요?

함께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새로 만들자는 제도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형태예요.

이 법안만 통과되면 되나요?

아니요. 보험업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곳이 54개에 이를 정도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영업 자율성에 비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 구조가 과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업법」에서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여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에 선택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5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비자·금융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