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법무사 업무 대상 기관: '검찰청'
법안대로 되면'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어요
- 지금은
공수처·경찰청·해양경찰청은 법무사 업무 대상 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무사는 법원·검찰청 등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해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길 예정인데, 법무사법에는 아직 '검찰청'이라는 말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은 법무사법의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고, 법무사 업무 대상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해양경찰청을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이들 기관에 내는 형사사건 관련 서류 작성·제출 업무를 법무사가 맡을 수 있다는 점이 법에 분명해져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인데, 법무사법에는 여전히 '검찰청'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예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바뀐 제도에 맞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형사사건 접수·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법무사
- 형사사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는 국민
바뀐 수사기관 체계에 맞춰 법무사 업무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라 일상에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가 경찰에 내는 서류도 대신 써 줄 수 있나요?
법안은 법무사 업무 대상에 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해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에요.
왜 지금 용어를 바꾸나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