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사법의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공수처·경찰청 업무 추가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법무사 업무 대상 기관: '검찰청'

    법안대로 되면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어요

  2. 지금은

    공수처·경찰청·해양경찰청은 법무사 업무 대상 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무사는 법원·검찰청 등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해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길 예정인데, 법무사법에는 아직 '검찰청'이라는 말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은 법무사법의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고, 법무사 업무 대상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해양경찰청을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이들 기관에 내는 형사사건 관련 서류 작성·제출 업무를 법무사가 맡을 수 있다는 점이 법에 분명해져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인데, 법무사법에는 여전히 '검찰청'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예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바뀐 제도에 맞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형사사건 접수·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법무사
  • 형사사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는 국민
생활 영향 낮음

바뀐 수사기관 체계에 맞춰 법무사 업무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라 일상에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가 경찰에 내는 서류도 대신 써 줄 수 있나요?

법안은 법무사 업무 대상에 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해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에요.

왜 지금 용어를 바꾸나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검찰청’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수사ㆍ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사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한 접수ㆍ처리 등 과정에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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