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 부과
쉽게 풀어 보면
혁신도시 특별법은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이전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지역 기업을 활용하는 등 지역 발전에 협력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방은행 이용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이 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노력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통과되면 공공기관 자금의 일부가 옮겨 간 지역에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예요. 얼마를 맡겨야 하는지 같은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돈이 지역에 다시 투자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경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공공기관 자금 일부가 이전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 지방은행
공공기관 자금 운용에 관한 노력의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지방은행에 돈을 맡겨야 하나요?
아니에요.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두자는 내용이라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어떤 조항이 생기나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제29조의6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