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평등공시·임금정보 청구권을 도입해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하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의 성별 임원 수·임금 현황을 공표

    법안대로 되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남녀 고용·임금 현황 등을 매년 제출하고 장관이 공시(고용평등공시), 고용성평등지수 산출·공개

  2. 지금은

    근로자의 임금정보 접근권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공시 대상 사업장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사용자에게 청구 가능

  3. 지금은

    고용평등공시 자료 미제출 과태료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미제출·거짓 제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쉽게 풀어 보면

제안 이유에 따르면 OECD 2024년 기준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로 회원국 중 가장 커요. 지금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을 공표하지만,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고용평등공시'를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임금, 채용·승진·근속 현황,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내고, 장관은 이를 공시하고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공개할 수 있게 해요. 또 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이 밖에 여성 고용 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한 계획) 시행계획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과 고용평등심의회 설치도 담았어요.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자고 해요. '일정 규모'가 몇 명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앞당기며, 채용·배치·승진·임금·근속 등 노동시장 전반에 구조적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는지 확인할 임금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또 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고용평등공시와 함께 양성평등기본법 체계에서 통합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고용평등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 성평등가족부
생활 영향 보통

대상 기업은 매년 고용·임금 자료를 내야 하고,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실질적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회사가 자료를 내야 하나요?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임금정보를 청구했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준 사용자, 받은 임금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쓴 사람에게 벌칙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평등공시 자료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행실적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자는 내용이에요.

참여 기업에 지원도 있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하거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실시한 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OECD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성별임금격차는 단순한 임금 수준의 차이에 그치지 않으며, 채용ㆍ배치ㆍ승진ㆍ임금ㆍ근속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개별법에서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를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임금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제도상 개별 근로자의 정보 접근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고용평등공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성평등기본법」 체계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별ㆍ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나.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임금 현황, 채용ㆍ승진ㆍ근속 현황,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현황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별ㆍ산업별 고용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임금 격차, 채용ㆍ승진 현황 등을 포함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ㆍ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라. 고용평등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고용평등공시에 참여하거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실시한 기업,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 고용상 성평등을 위하여 노력한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양성평등 관련 공익법인 등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6 신설). 아.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의7 신설). 자.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사용자, 임금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4조). 차. 고용평등공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또는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5조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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