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때 직위·근무지역·근무조건을 연 2회 미리 공고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정보 사전 공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직장의 장이 채용예정 직위·근무지역·근무조건 등을 연 2회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이 공고

쉽게 풀어 보면

회사나 기관 같은 직장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직장예비군이라고 하고, 이 부대를 이끄는 사람이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이에요. 지금은 국방부장관이 선발 성적 순위와 희망 직위·지역에 따라 합격자를 정하고, 지원한 지역 안의 직장예비군부대에 배치해요.

지원자는 희망 직위·지역을 고르면서 사실상 일할 직장의 범위를 고르는 셈인데, 그 직장들의 근무조건 같은 정보가 미리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 지휘관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을 연 2회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내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왜 발의했나요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지원자가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해 지원 여부를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예요. 채용 정보를 미리 공개해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지원자
  •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
  • 국방부
생활 영향 낮음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자주 공고하나요?

직장의 장이 연 2회 채용 정보를 국방부장관에게 내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요?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어떤 조항이 생기나요?

예비군법 제3조의2에 제8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지원한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예비군부대에 보직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지원자는 근무희망 직위·지역을 선택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용 대상 직장의 범위를 선택하여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장들의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채용함에 있어 그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8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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