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사법·행정절차의 정당한 편의 제공 수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장애 유형·특성을 고려해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와 서비스에 참여할 때 필요한 '정당한 편의'(장애 때문에 불리하지 않도록 제공하는 지원)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장애인이 이런 편의를 요구하면 장애 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해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대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적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일반 판결문과 별도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만들어 준 사례가 있어요. 통과되면 이런 방식의 제공이 법에 근거를 갖게 돼요.
왜 발의했나요
장애 특성을 고려해 판결문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주는 것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법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편의 제공 수단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 장애인의 사법·행정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사법·행정절차에 참여하는 장애인
- 법원 등 사법기관과 행정기관
사법·행정절차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뭔가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일반 판결문과 별도로 만들어 원고에게 준 판결문이에요.
어떤 수단으로 편의를 받을 수 있나요?
법안은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을 예로 들고,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수단을 쓰도록 하자고 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제5항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