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도록 노력하게 하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법정 용어에 관한 규정 없음(국어 사용·통역 규정만 있음)

    법안대로 되면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원조직법은 법정에서 국어를 쓰고, 국어가 통하지 않는 소송관계인에게는 통역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쓰는 용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게 없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지원 예규를 만들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쉬운 문장과 삽화를 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 제공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원고·피고 등 재판에 관계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예요.

왜 발의했나요

사회적 약자가 실제로 재판에 접근하려면 판결문 같은 문서만 쉽게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어요. 법정에서 오가는 의사소통도 사회적 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이유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재판에 참여하는 소송관계인
  • 법관 등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
  • 장애인·노인 등 사법절차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
생활 영향 조금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이 법정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력 의무 수준의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판사가 반드시 쉬운 말을 써야 하나요?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 강제 의무라기보다 노력 의무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이지리드 판결문은 이 법안으로 생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원 예규에 따라 이미 제공되고 있어요.

어떤 조항이 생기나요?

법원조직법 제62조에 제3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고,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법정에서의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예규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판결의 결과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삽화 등을 활용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 제공되는 등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해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 법률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역시 사회적 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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