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제8조제5항에 검찰청 폐지·수사와 기소 분리 이전 체계를 전제로 한 내용이 있음
법안대로 되면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구체적 문구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음)
쉽게 풀어 보면
이 법안은 세금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국세기본법 가운데 제8조제5항을 바뀐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손보자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졌어요.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기소(재판에 넘기기)와 공소유지는 검사가 맡는 체계로 바뀐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제8조제5항의 어떤 문구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세율이나 세금 부담을 바꾸자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왜 발의했나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새 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세금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취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세청 등 국세 행정기관
- 국세기본법 제8조제5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바뀐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법 문구를 정비하는 성격이라 일상에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달라지나요?
원문에는 세율이나 세금 부담을 바꾸자는 내용이 없어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에요.
왜 고치자는 건가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 등이 예정되어 있고,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