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법안대로 되면공연법상 공연을 하고 일정 기준을 갖추면 서서 관람·춤 등 관객 호응 허용 가능
- 지금은
공연 중심 공간과 유흥 목적 업소를 따로 구분하는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 무도공간을 둔 영업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공연을 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제한돼요. 그래서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에서 관객이 서서 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까지 막히는 일이 생긴다고 해요.
이 법안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면서 일정한 규모·시설·운영·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공연을 보거나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서서 관람하기, 춤추기 같은 관객 호응을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44조제6항 신설).
다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따로 무도공간(춤추는 공간)을 설치하는 등 유흥이 주목적인 영업은 제외해요. 구체적인 규모·시설 기준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소규모 라이브 공연 공간이 청년·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주고 지역 공연문화를 만든다는 점을 들었어요. 제안 이유에서는 부산 남구의 한 인디음악 공연공간에서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된 사례를 소개하며, 지금 제도가 유흥업소와 공연 중심 공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며 라이브 공연을 여는 소규모 공연공간 운영자
- 소규모 공연을 보는 관객
- 소규모 공간에서 공연하는 청년·신진예술인
소규모 공연공간을 운영하는 음식점과 그 관객에게 해당하는 변화로, 영향 범위가 한정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게 되나요?
아니에요.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면서 일정한 규모·시설·운영·안전관리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클럽 같은 곳도 해당되나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의 무도공간을 설치하는 등 유흥이 주목적인 영업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기준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규모·시설·운영·안전관리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