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등록 공연장 아니어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해 운영·안전시설 지원 근거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소규모 공연공간에 대한 법적 정의 없음

    법안대로 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 공연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안 제2조제7호)

  2. 지금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 관련 사항 없음

    법안대로 되면

    소규모 공연문화 육성·지원 사항 포함(안 제3조제2항제8호)

  3. 지금은

    소규모공연공간 운영·안전시설 지원 근거 미흡

    법안대로 되면

    국가·지자체가 운영 및 안전·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제4항)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 라이브 공연 공간은 청년·신진예술인에게 공연과 창작 기회를 주지만, 기존 공연장의 시설 기준과 운영 형태에 맞추기 어려워 별도의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요.

이 법안은 공연장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열리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정부의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 육성·지원 사항을 넣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신진 공연예술인의 활동, 소규모공연공간의 운영, 소방·피난·방음 같은 안전·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일정 규모'가 얼마인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소규모 공연공간이 청년·신진예술인의 기회와 지역 공연문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하지만 운영 여건이 영세해 공연 개최·홍보뿐 아니라 소방·피난·방음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소규모 공연공간 운영자
  • 청년·신진 공연예술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문화 담당 부처·부서)
생활 영향 조금

소규모 공연공간과 신진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관련 종사자에게 한정된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법안은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 공연이 이뤄지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자는 내용이에요. 다만 지원은 '할 수 있다'는 형태예요.

얼마나 작은 곳이 해당되나요?

'일정 규모 이하'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공연이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연예술인과 공연장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는 두고 있으나,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운영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연공간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연문화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공간은 영세한 운영 여건으로 인해 공연 개최와 홍보ㆍ유통뿐 아니라 소방ㆍ피난ㆍ방음 등 안전ㆍ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ㆍ신진 공연예술인의 활동, 소규모공연공간의 운영 및 안전ㆍ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0조제4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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