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소규모 공연공간에 대한 법적 정의 없음
법안대로 되면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 공연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안 제2조제7호)
- 지금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 관련 사항 없음
법안대로 되면소규모 공연문화 육성·지원 사항 포함(안 제3조제2항제8호)
- 지금은
소규모공연공간 운영·안전시설 지원 근거 미흡
법안대로 되면국가·지자체가 운영 및 안전·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제4항)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 라이브 공연 공간은 청년·신진예술인에게 공연과 창작 기회를 주지만, 기존 공연장의 시설 기준과 운영 형태에 맞추기 어려워 별도의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요.
이 법안은 공연장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열리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정부의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 육성·지원 사항을 넣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신진 공연예술인의 활동, 소규모공연공간의 운영, 소방·피난·방음 같은 안전·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일정 규모'가 얼마인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소규모 공연공간이 청년·신진예술인의 기회와 지역 공연문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하지만 운영 여건이 영세해 공연 개최·홍보뿐 아니라 소방·피난·방음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소규모 공연공간 운영자
- 청년·신진 공연예술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문화 담당 부처·부서)
소규모 공연공간과 신진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관련 종사자에게 한정된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법안은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 공연이 이뤄지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자는 내용이에요. 다만 지원은 '할 수 있다'는 형태예요.
얼마나 작은 곳이 해당되나요?
'일정 규모 이하'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