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법원조사관에게 기관 의견조회나 관계자료 열람 권한이 없어요
법안대로 되면관계 기관에 보고·서류 송부를 요구하고, 구금·수용 시설장은 면접·자료 열람에 협조해야 해요
- 지금은
형사소송법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어요
- 지금은
조사보고서 열람·의견 제시 절차에 관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즉시 알리고 열람·복사 기회를 주며,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얼마나 줄지 정하는 일이에요. 법원에는 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조사관이 있지만, 지금은 다른 기관에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없어 주로 면담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고 해요.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에 양형자료 조사 규정(제297조의3)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기소된 사건에서 양형자료가 부족하거나 진위 확인이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해요. 조사관은 구금·수용 시설에서 면접하거나 관계 기관에 보고·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조사 사항에 의견을 내고 보고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조사관의 자격, 권한, 조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조사관에게 자료 열람 등 권한이 없어 양형조사가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친다는 이유예요. 제안 이유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양형자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말할 통로가 줄어들 수 있어, 법원이 직접 자료를 모으고 공판에서 피해자 목소리를 듣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변호인
- 검사
- 범죄 피해자
- 법원과 법원조사관
- 구금·수용 시설 등 관계 기관
형사재판의 양형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재판 당사자와 피해자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 일상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사는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고, 신청에 따라 명할 수도 있어요. 신청을 기각할 때는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하도록 했어요.
피고인도 조사 내용을 볼 수 있나요?
네.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법원이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즉시 알리고 열람이나 복사 기회를 주도록 했어요.
조사관의 자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조사관의 자격·임면·권한과 조사 방법·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