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법안대로 되면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민사소송법은 소송관계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즉 본인이 신청해야만 보호받는 '신청주의' 구조예요.
이 법안은 소송관계인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법원 판단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게 돼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소장에 주소가 노출돼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예요. 신청해야만 보호받는 구조를 보완해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자는 설명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민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
- 가정폭력 피해자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
- 법원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넓히는 내용으로, 특정 상황의 소송 당사자에게 의미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권이 무슨 뜻인가요?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조치하는 걸 말해요.
어느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