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위해 우려 시 법원이 신청 없이도 소송관계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하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법안대로 되면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민사소송법은 소송관계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즉 본인이 신청해야만 보호받는 '신청주의' 구조예요.

이 법안은 소송관계인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법원 판단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게 돼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소장에 주소가 노출돼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예요. 신청해야만 보호받는 구조를 보완해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자는 설명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민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
  • 가정폭력 피해자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
  • 법원
생활 영향 조금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넓히는 내용으로, 특정 상황의 소송 당사자에게 의미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권이 무슨 뜻인가요?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조치하는 걸 말해요.

어느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혼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법원의 이혼소장에 주소지가 노출되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신청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범죄·사법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