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산업통상부 공무원에게 기술유출·전략물자 범죄 사법경찰권이 없어요
법안대로 되면4급~9급 관련 공무원이 이 범죄들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해요
쉽게 풀어 보면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그 분야 범죄에 대해 경찰처럼 수사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지금 산업통상부에는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와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없어요.
이 법안은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공무원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 범죄와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기술유출이나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건을 산업통상부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첨단산업 기술경쟁이 심해지며 기술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문제가 됐다는 이유예요. 기술유출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한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초기부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수사권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산업통상부 소속 4급~9급 관련 공무원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
-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는 기업
특정 부처 공무원의 수사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범죄를 수사하게 되나요?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에 관한 범죄와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예요.
모든 산업통상부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나요?
아니에요.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명 절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