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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 정서적 학대·방임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하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정서적 학대·방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돼요

    법안대로 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쉽게 풀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제5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포함)와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방임(제6호)을 금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를 어기면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이 법안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처벌 체계를 더 엄하게 정비하자는 내용이에요(제71조제1항).

다만 처벌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올리자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동의 정신 발달과 정서 안정에 오랫동안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예요. 특히 가정폭력에 계속 노출되면 발달·행동·사회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처벌 수준은 이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
  • 정서적 학대·방임 피해아동
생활 영향 조금

학대·방임을 한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다수 가정의 일상에는 직접 변화가 크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을 아이가 보게 하는 것도 학대인가요?

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하고 있어요.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처벌 체계를 엄정하게 정비한다는 방향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히 보호ㆍ양육하지 아니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음.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신체적 폭력과 달리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동의 정신적 발달과 정서 안정에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아동의 발달ㆍ행동ㆍ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처벌 수준은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의 지속성에 비해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처벌 체계를 보다 엄정하게 정비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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