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피해자 2명 이상인 전세사기 주택은 우선매수 경합 시 공공주택사업자에 매각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권이 겹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요

    법안대로 되면

    같은 주택에 피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모두 '우선매수권'(다른 사람보다 먼저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쓸 수 있어요. 둘이 겹치면 지금은 법원이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해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인 곳에서 한 명의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쓰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사들여 주는 경매차익 지원 같은 주거지원 기회를 잃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 법안은 같은 피해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가 2명 이상이고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권이 겹치면,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를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제25조제14항 단서).

왜 발의했나요

일부 법원 사례처럼 다가구주택에서 우선매수권이 겹치면 권리를 행사한 피해자에게만 매각이 허가돼 다른 피해자들이 주거지원 기회를 잃는다는 이유예요. 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과 주거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자는 설명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다가구주택 등 한 주택에 여러 명이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피해자
  •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공공주택사업자
  •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
생활 영향 보통

다가구주택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지원 기회와 경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한 명인 주택도 바뀌나요?

아니에요. 같은 피해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자는 내용이에요.

우선매수권이 뭔가요?

경매에서 다른 입찰자보다 먼저, 같은 조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피해자 본인이 집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안대로라면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주택에서 우선매수권이 겹칠 때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이 허가돼요. 원문은 그 이유를 피해자 전원의 주거지원이라고 설명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함. 그러나, 최근 일부 법원 사례에서와 같이, 다수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이러한 경합이 발생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만 매각이 허가되어, 그 외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 지원 등 주거지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여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 및 주거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일한 피해주택에 2인 이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25조제14항 단서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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