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해외건설 분쟁조정기구 설치, KIND 자본금 상향, 해외건설진흥위원회 폐지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해외건설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요

  2. 지금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가 있어요

    법안대로 되면

    폐지되고 해외건설 기본계획이 통합돼요

  3. 지금은

    KIND의 법정자본금이 현행 수준이에요

    법안대로 되면

    법정자본금이 올라가요(금액은 원문에 없음)

쉽게 풀어 보면

해외 건설현장에서 우리 기업끼리 분쟁이 생기면, 국내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해외 진출 국내법인과 현지에 세운 해외법인 모두에 적용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조정기구를 두어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돕자는 내용이에요.

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투자개발사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올리고, 기능이 KIND로 넘어가 역할이 줄어든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없애며, 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자고 해요.

해외 공사의 '사고' 개념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대리시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도 정리해요. 자본금을 얼마로 올리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해외건설 현장의 국내 기업 간 분쟁은 기존 국내법 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워 국가가 조정을 지원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예요. KIND의 투자개발사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역할이 줄어든 위원회를 정리하며 기본계획을 통합해 통일된 정책을 만들자는 설명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해외에 진출한 국내 건설기업과 그 해외법인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국토교통부
생활 영향 낮음

해외 건설기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제도 정비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 현지법인도 분쟁조정 대상인가요?

네. 원문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과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해요.

KIND 자본금을 얼마로 올리나요?

법정자본금을 상향한다는 내용만 있고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투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하고, KIND에 기능이 이관되어 역할이 감소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며, 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통일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해외 공사에서 ‘사고’의 개념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리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2조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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