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남의 얼굴·목소리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처벌하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생성형 AI 합성물·모사물 상업적 무단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인지 불분명

    법안대로 되면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

  2. 지금은

    조사 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근거 부족

    법안대로 되면

    지식재산처장이 자료 제출·확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지금은

    초상·음성 등 식별표지 무단 사용은 민사·행정 구제 중심

    법안대로 되면

    처벌 대상에 포함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지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초상(얼굴 모습)·음성 등을 무단으로 써서 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정해 두고 있어요.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남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흉내 낸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쓰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합성물·모사물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지식재산처장이 조사할 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별표지 무단 사용 행위를 처벌 대상에 넣자고 해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남의 초상·음성을 합성해 상업적으로 쓰는 사례가 늘었는데,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조사 때 온라인 플랫폼의 협조를 받을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예요. 또 지금의 민사·행정 구제수단만으로는 이런 행위를 막기에 한계가 있어 처벌로 억지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얼굴·목소리가 널리 알려진 연예인·유명인 등
  • 타인의 초상·음성을 광고나 영업에 쓰는 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지식재산처
생활 영향 보통

AI 합성물을 영업에 쓰는 사업자와 초상·음성을 도용당한 사람에게 처벌과 보호 기준이 새로 생기는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사람의 얼굴·목소리가 보호되나요?

원문 기준으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지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람의 초상·음성 등 식별표지가 대상이에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처벌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관련된 다른 법안도 있나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이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함께 발의됐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장에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합성ㆍ모사ㆍ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 조사 과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근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인지도와 신뢰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피해가 반복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민사적ㆍ행정적 구제수단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ㆍ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ㆍ확인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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