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의 회계부정 관계자 임원 선임 제한, 대형비상장사 지정감사 확대 등 외부감사 정비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고의 회계부정 관계자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일정 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할 수 있음

  2. 지금은

    상장회사 감사 참여 소속 회계사의 3분의 2 이상 의무 교체

    법안대로 되면

    의무 교체 제도 폐지

  3. 지금은

    최대주주 변경 잦은 대형비상장사는 지정감사 대상 아님

    법안대로 되면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바뀐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지정대상에 추가

쉽게 풀어 보면

외부감사는 회사 밖의 회계법인 등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장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사하는 제도예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정부가 감사인을 정해 주는 '지정감사',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등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러 가지를 함께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회사 관계자 등은 일정 기간 상장회사 등의 임원이 되거나 계속 맡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바뀐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지정감사 대상에 넣자고 해요. 감사인을 고르는 감사위원회 등의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빠지게 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도입하자고 해요.

그 밖에 상장회사 감사에 참여하는 회계사 3분의 2 이상을 의무 교체하는 제도를 없애고, 감사인이 등록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조치하며, 감사인이 분할·분할합병해도 제재와 과징금을 이어받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어요.

왜 발의했나요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고, 상장회사 감사인의 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도 제한적이라는 이유예요.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을 막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회사에 지정감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회계법인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 관계자
  • 금융위원회
생활 영향 조금

상장회사·대형비상장사와 회계법인 등 특정 기업과 전문가 집단의 감사·제재 규칙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일정 기간'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감사인이 스스로 등록을 없앨 수도 있나요?

네. 상장회사 감사인이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등을 고려해 말소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감사인이 회사를 쪼개면 제재를 피할 수 있나요?

법안대로면 분할·분할합병 전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진행 중인 과태료 절차, 과징금을 승계 감사인에게 물릴 수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의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 등록ㆍ지정제도와 회계부정 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 선임ㆍ재임 제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보완,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및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ㆍ감사의 품질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안 제9조제6항).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6항 및 제7항). 다. 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도입함(안 제10조의2). 라.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12호). 마.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및 별표 1). 바.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47조). 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종전 감사인에 대한 제재처분 및 진행 중인 과태료 부과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승계 감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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