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폐업·휴업은 신고만 하면 됨
법안대로 되면미이용분 요금의 정산·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
- 지금은
환불이 안 돼도 신고를 거부할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내역 미제출이나 부적절한 정산·반환 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지금은
과태료 부과 사실 공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무신고·미수리 상태로 폐업·휴업해 과태료를 받으면 공표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산후조리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이용자에게 받은 계약금 같은 선불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만 하고, 선불금 정산·환불 여부는 따로 확인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이용요금 중 아직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정산·반환했는지 내역을 함께 내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내역을 내지 않거나 정산·반환이 적절하지 않으면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을(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또 신고 없이 문을 닫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폐업·휴업해서 과태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하자고 해요.
왜 발의했나요
산후조리원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이용자에게 선불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폐업·휴업 신고 때 환불 내역을 받거나 환불이 안 되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예요. 폐업·휴업 때 이용자가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예약자
- 산후조리업자
- 신고를 받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산후조리원에 선불금을 내는 산모와 가족의 환불 보호 장치가 생기는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예약금을 낸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안대로면 산후조리원이 폐업 신고를 할 때 미이용분 요금을 정산·반환한 내역을 내야 하고, 적절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접 환불을 보장하는 별도 제도는 원문에 없어요.
공표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신고 없이 폐업·휴업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폐업·휴업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제15조의10제2항·제3항 신설과 제23조제1항 등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