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유아교육은 선행교육 규제 대상이 아님
법안대로 되면교육관련기관 범위와 선행교육 대상에 유아교육 포함
쉽게 풀어 보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 등 교육관련기관이 정해진 교육과정보다 앞서 가르치는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아교육이 이 법의 공교육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유아 대상 선행교육은 규제할 수 없어요.
이 법안은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관할청(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 당국)이 유아 단계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과 행위가 새로 규제되는지는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유아교육이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제재할 수 없고, 정상 교육과정을 지나치게 앞서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예요.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돕기 위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유아와 그 부모
- 유아교육 관련 기관
- 관할 교육청 등 관할청
유아교육 기관의 선행교육을 감독할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지만, 구체적 규제 범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관할청이 유아 단계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포함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제1조와 제2조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