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유아교육도 포함하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유아교육은 선행교육 규제 대상이 아님

    법안대로 되면

    교육관련기관 범위와 선행교육 대상에 유아교육 포함

쉽게 풀어 보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 등 교육관련기관이 정해진 교육과정보다 앞서 가르치는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아교육이 이 법의 공교육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유아 대상 선행교육은 규제할 수 없어요.

이 법안은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관할청(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 당국)이 유아 단계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과 행위가 새로 규제되는지는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유아교육이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제재할 수 없고, 정상 교육과정을 지나치게 앞서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예요.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돕기 위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유아와 그 부모
  • 유아교육 관련 기관
  • 관할 교육청 등 관할청
생활 영향 조금

유아교육 기관의 선행교육을 감독할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지만, 구체적 규제 범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관할청이 유아 단계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포함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제1조와 제2조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은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지 않아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제재할 수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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