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과징금은 최고가격 초과 거래에만 적용
법안대로 되면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매점매석에도 이익의 2배 이내(산정 곤란 시 40억원 이하) 과징금
- 지금은
검사 거부·방해 과태료 상한 2천만원, 보고·자료제출 위반 1천만원
법안대로 되면각각 5천만원, 3천만원으로 상향
- 지금은
압수물품은 확정 판결 전까지 유통 제한
법안대로 되면공급 부족으로 물가 불안 우려 시 매각하고 대금을 보관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물가가 불안할 때 정부가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금지 등을 할 수 있게 한 법이에요. 매점매석은 값을 올리려고 물건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고 쌓아 두는 행위예요. 지금은 최고가격을 넘겨 거래한 경우에만 과징금이 있고, 매점매석으로 압수된 물건은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풀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기거나 매점매석을 한 사람에게도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이익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우면 40억원 이하로 부과해요. 위반을 신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낸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해요.
또 매점매석 물품 처분이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해요. 검사 거부·방해 과태료 상한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자고 해요. 공급 부족으로 물가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으면 몰수 대상 압수물을 팔고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중동 지역 전쟁 등 대외 충격으로 주요 물품 수급과 가격 불안 우려가 커졌는데, 매점매석 등에 대해 위반 이익을 환수하거나 빠르게 바로잡을 행정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예요. 특히 압수 물품이 확정 판결 전까지 유통되지 못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들며,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물품을 매점매석하거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
-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
- 재정경제부 등 물가 관계 행정기관
- 생필품 가격 불안을 겪는 소비자
사재기 등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고, 물가 불안 시 소비자에게도 간접적으로 닿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안대로면 매점매석 등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중요 증거자료를 낸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과징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이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 이하예요.
매점매석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모으나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