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49조의3에 옛 형사사법 체계 기준의 내용이 있음
법안대로 되면수사·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구체적 문구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수사(범죄를 조사하는 일)와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맡는 기관을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예요. 이에 맞춰 2026년 8월 4일에 「형사소송법」도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 제기·유지는 검사가 맡도록 정리됐어요.
이 법안은 이런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대상 조항은 제44조의7과 제49조의3이에요.
다만 두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었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남아 있는,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수사기관(사법경찰관)
- 공소청 검사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바뀐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법 조항을 정리하는 성격이라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구체적으로 바뀌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과 제49조의3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고치자는 것까지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문구 변경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지금 고치자는 건가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의 시행,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추려는 거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