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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관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게시를 의무화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공시송달: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은 선택 사항)

    법안대로 되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해야 함(시스템 게시 의무화)

쉽게 풀어 보면

공시송달은 주소를 모르는 등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일정한 곳에 게시해 전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지금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때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세청·세관 홈페이지나 게시판, 지자체 홈페이지나 게시판, 관보, 일간신문 중 하나에 게시하면 돼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쓸 때는 다른 방법과 함께 써야 해요.

이 법안은 거꾸로, 공시송달을 할 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방법을 함께 쓰도록 해서 온라인 시스템 게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납세자가 온라인에서 공시송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리게 돼요.

왜 발의했나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예요. 공시송달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관세 납부고지서를 받는 납세자(수입업자 등)
  • 관세청과 세관
생활 영향 낮음

관세 고지서 공시송달 방법을 정비하는 행정 절차 변경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송달이 뭔가요?

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정해진 곳에 게시해서 전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게시 방법이 모두 바뀌나요?

관세청·세관 게시판, 관보 등 다른 방법은 계속 쓸 수 있어요. 다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게시를 반드시 함께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관세법 제11조제3항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ㆍ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ㆍ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온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그 이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공시송달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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