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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세 서류 공시송달 때 국세정보통신망 게시를 의무화하자는 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공시송달: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국세정보통신망은 선택 사항)

    법안대로 되면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해야 함(국세정보통신망 게시 의무화)

쉽게 풀어 보면

공시송달은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정해진 곳에 게시해 전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지금 국세 관련 공시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지자체 홈페이지, 관보, 일간신문 중 하나에 게시하면 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쓸 때는 다른 방법과 함께 써야 해요.

이 법안은 공시송달을 할 때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쓰도록 해서, 국세정보통신망 게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세무서가 게시판 등 다른 방법만으로 공시송달하는 일은 없어지게 돼요.

왜 발의했나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이 비교적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하고 있다는 이유예요. 공시송달 방법을 개선해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세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로 받는 납세자
  • 세무서 등 과세관청
생활 영향 낮음

공시송달 게시 방법을 정비하는 행정 절차 변경이라 일상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국세정보통신망이 뭔가요?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 관련 정보통신망이에요. 법안은 공시송달 때 이곳 게시를 의무로 하자는 내용이에요.

세무서 게시판이나 관보 게시는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계속 쓸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 게시를 반드시 함께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송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국세정보통신망 외에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공시송달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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