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군사기밀 보호법에 옛 형사사법 체계 기준의 내용이 있음
법안대로 되면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대상 조항과 문구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수사(범죄를 조사하는 일)와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맡는 기관을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예요. 이에 맞춰 2026년 8월 4일에 「형사소송법」도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 제기·유지는 검사가 맡도록 정리됐어요.
이 법안은 이런 개편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에는 어느 조항을 어떻게 고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됐고, 형사소송법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는 점을 들었어요. 군사기밀 보호법에서도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군사기밀 관련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
- 공소청 검사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라 일상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제안 이유에는 대상 조항이 적혀 있지 않아요.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한다고만 나와 있어요.
군사기밀 처벌 기준이 달라지나요?
처벌 기준을 바꾼다는 내용은 제안 이유에 없어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라고 설명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