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길 수 있게 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원

    법안대로 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 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수산물을 파는 사업이에요. 지금 법은 이 사업의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동시설 같은 공유재산을 무료로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빌려줌)·양여(소유권을 넘겨줌)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이에요(안 제6조의2 신설).

왜 발의했나요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불확실하다는 설명이에요. 근거를 분명히 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 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
  • 공유재산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조금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에게는 시설 사용의 법적 근거가 생기지만 일반 시민의 일상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이 뭔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 건물, 시설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마을 공동시설 등이 예로 나와요.

반드시 무상으로 빌려줘야 하나요?

법안 설명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수의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동시설 같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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