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총급여 9천만원,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올리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근로자 소득요건: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법안대로 되면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

  2. 지금은

    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천만원

    법안대로 되면

    연 1천500만원

  3. 지금은

    17% 공제율 적용 대상에 청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

    17% 공제율 적용 대상에 청년을 명시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 줘요(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는 연 1천만원까지예요.

이 법안은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로 올리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또 17%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자고 해요.

통과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범위와 공제 대상 월세 금액이 넓어져요. 청년의 나이 기준 등 세부 요건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최근 월세가 오르면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과 공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에요.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덜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총급여 8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 월세로 사는 청년 근로자
생활 영향 큼

월세로 사는 무주택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많은 세입자에게 해당돼요.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 8천500만원인 무주택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지금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여야 해서 대상이 아니지만, 이 법안대로 되면 총급여 9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 요건을 채우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월세를 1년에 1천200만원 내면 얼마까지 공제 대상인가요?

지금은 1천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지만, 법안대로 한도가 1천500만원으로 오르면 1천200만원 전부가 공제 대상 금액이 될 수 있어요.

청년은 공제율이 달라지나요?

17%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자는 내용이에요. 청년의 나이 기준이나 현재 17%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과 제2항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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