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월세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소멸, 이월 제도 없음
법안대로 되면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공제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는 낸 월세의 일정 비율만큼을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득이 적어 원래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공제액이 세금보다 커도 넘치는 부분은 그해에 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겨 받을 방법도 없어요.
이 법안은 월세 세액공제액 가운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그해 다 쓰지 못한 공제액을 이후 해에 세금이 생겼을 때 뺄 수 있어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돌려주는(환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후 해의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낼 세금은 적은데 소득에 비해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어요. 넘치는 공제액을 이월할 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월공제를 허용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게 제도가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
- 산출세액이 적어 월세 공제를 다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
소득이 낮아 월세 공제를 다 받지 못하던 무주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이후 해에 줄어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월공제가 뭔가요?
올해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해 이후로 넘겨서, 그때의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은 그 기간을 10년으로 하자고 해요.
못 받은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나요?
아니에요. 제안 이유에 나온 방식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넘겨 세금에서 빼는 이월공제예요.
월세 세액공제 요건도 바뀌나요?
아니에요. 공제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고, 이 법안은 소득세법에 이월공제 규정을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조항은 소득세법 제61조제4항 신설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