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다 못 받은 월세 세액공제액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게 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월세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소멸, 이월 제도 없음

    법안대로 되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공제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는 낸 월세의 일정 비율만큼을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득이 적어 원래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공제액이 세금보다 커도 넘치는 부분은 그해에 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겨 받을 방법도 없어요.

이 법안은 월세 세액공제액 가운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그해 다 쓰지 못한 공제액을 이후 해에 세금이 생겼을 때 뺄 수 있어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돌려주는(환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후 해의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낼 세금은 적은데 소득에 비해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어요. 넘치는 공제액을 이월할 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월공제를 허용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게 제도가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
  • 산출세액이 적어 월세 공제를 다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
생활 영향 보통

소득이 낮아 월세 공제를 다 받지 못하던 무주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이후 해에 줄어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월공제가 뭔가요?

올해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해 이후로 넘겨서, 그때의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은 그 기간을 10년으로 하자고 해요.

못 받은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나요?

아니에요. 제안 이유에 나온 방식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넘겨 세금에서 빼는 이월공제예요.

월세 세액공제 요건도 바뀌나요?

아니에요. 공제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고, 이 법안은 소득세법에 이월공제 규정을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조항은 소득세법 제61조제4항 신설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적으면서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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