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산림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은 2년간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1년 넘게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경비를 내는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정관(조합의 자체 규칙)에서 금지한 행동을 하면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명된 사람이 다시 가입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따로 없어서, 제명 직후 바로 재가입을 신청해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조합원이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제명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왜 발의했나요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제명 직후 곧바로 다시 가입을 신청해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러면 제명 제도의 효과가 떨어지고 조합 운영과 질서 유지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기간 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산림조합 조합원
  • 산림조합에서 제명된 사람
  • 지역 산림조합
생활 영향 낮음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재가입 절차를 정하는 조합 내부 운영 규정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제명되나요?

1년 이상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경비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어요.

제명되면 2년 동안 무조건 가입이 안 되나요?

법안 내용은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라, 거절 여부는 조합이 판단하게 돼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산림조합법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새로 붙이는 등의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 사유가 발생한 직후 다시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려워 제명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어업·지역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