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법안대로 되면농협중앙회·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농업기계도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업기계를 농사에 직접 쓰는 경우에만 취득세(물건을 살 때 내는 지방세)를 면제해 줘요. 그래서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사들이는 농기계는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사서 농가에 싼 임대료로 빌려주거나 농작업을 대신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쓰려고 사는 농업기계도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 측은 고가의 농기계에 취득세가 붙으면 그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봤어요.
왜 발의했나요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고 운영하는 공익사업인데, 여기에 쓰는 비싼 농기계에 취득세가 붙으면 임대료가 올라 농업인에게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농기계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넣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농기계은행사업을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협에서 농기계를 빌리거나 농작업 지원을 받는 농업인
농협의 세 부담을 덜어 농기계 임대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농업인이 직접 받는 혜택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농기계은행사업이 뭔가요?
농협이 농기계를 사서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고 농가에 빌려주거나 농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면제는 언제까지인가요?
법안에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농업인이 직접 사는 농기계는요?
농업용에 직접 쓰는 농기계는 지금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농협이 임대사업용으로 사는 농기계까지 면제를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