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지구별수협에서 제명된 사람은 2년간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제명된 사람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지구별수협(지역 단위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년 넘게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자금·경비를 내는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정관(조합 자체 규칙)에서 금지한 행동을 하면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명된 사람이 다시 가입하는 걸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잃었던 조합원 자격을 짧은 기간 안에 되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제명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제명 조치가 실제로 의미를 갖도록 일정 기간 재가입을 막을 수 있게 돼요.

왜 발의했나요

현행법에 제명된 사람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총회 의결로 잃은 조합원 지위가 금방 회복될 수 있고, 그러면 제명의 효과가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지구별수협 조합원
  • 지구별수협에서 제명된 사람
  • 지구별수협
생활 영향 낮음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 절차에 관한 조합 내부 운영 규정이라 대부분의 시민 일상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제명되나요?

1년 이상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자·경비 납입 등 조합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 의결로 제명될 수 있어요.

2년이 지나면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법안은 제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2년이 지난 뒤의 가입 요건은 따로 바꾸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새로 붙이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상실한 조합원 지위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어 제명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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