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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을 올리고 최대지급액도 인상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재산 요건: 2억4천만원

    법안대로 되면

    2억8천만원으로 상향

  2. 지금은

    50% 감액 지급 재산 기준: 1억7천만원

    법안대로 되면

    2억원으로 상향

  3. 지금은

    현행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 적용

    법안대로 되면

    총소득 기준금액을 올리고 최대지급액을 물가상승을 반영해 인상(구체 금액은 제안 이유에 없음)

쉽게 풀어 보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돕기 위해 나라가 주는 돈이에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 지급해요.

이 법안은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올리고, 최대지급액을 물가상승을 반영해 인상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재산 요건을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을 50% 깎아 주는 재산 기준을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자고 해요.

통과되면 소득이 조금 늘었거나 집 등 재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거나 감액되던 가구 일부가 다시 받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총소득 기준과 최대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올리는지는 제안 이유에 적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물가와 임금이 계속 오르고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커졌는데, 현재 소득·재산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소득이 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 관련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빠지거나 지급액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근로장려금을 받거나 신청하려는 저소득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 소득 증가나 재산 기준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거나 감액되던 가구
생활 영향 큼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이 달라져 많은 저소득 근로 가구가 받는 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 기준은 얼마로 바뀌나요?

지급 대상 재산 요건은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50% 감액 지급 기준은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최대지급액은 얼마가 되나요?

물가상승을 반영해 인상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과 제100조의5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그 동안 물가와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가구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증가한 데 비하여 현행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증가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 관련 재산 등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재산요건을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기준도 현행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재산가격 및 생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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