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면적이 큰 지자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곳 이상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둘 수 있다는 명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이 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합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제안 설명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족센터는 221곳이고, 총 이용 실적은 1,085만 3,193명으로 2021년보다 약 2배 늘었어요.

이 법안은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다문화가족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센터를 더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아직 알 수 없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가족센터 이용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은 지역은 한 센터에 수요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프로그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예요. 서비스 질 저하나 접근성 문제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지역 수요에 맞게 제공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다문화가족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가족
  • 인구·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조금

다문화가족 등 센터 이용자의 접근성이 나아질 수 있지만, 실제 센터 추가 여부는 지자체 판단과 대통령령 기준에 달려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센터를 반드시 더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지역이 해당되나요?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구체적인 기준은 제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가족센터는 두 센터를 통합해 운영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조항(안 제12조제1항 후단)을 새로 두자는 것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 3,193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이처럼 가족센터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센터에 이용 수요가 집중되어 대기시간 증가,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복지·돌봄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