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후보자 제출 범죄경력: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법안대로 되면음주운전·마약·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등은 100만원 미만 벌금형도 포함
쉽게 풀어 보면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는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내야 하고, 이 기록은 후보자 등록 과정과 선거공보에 공개돼요. 지금은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만 내면 돼요.
이 법안은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은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49조제4항제5호).
통과되면 유권자가 선거공보 등에서 이런 범죄의 소액 벌금형 기록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왜 발의했나요
이런 범죄는 공직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데,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후보자 등록 과정과 선거공보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공직선거 후보자와 출마 예정자
- 선거공보로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는 유권자
-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게 공개 의무가 늘고 유권자가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지만, 일상생활이 직접 바뀌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범죄가 해당되나요?
원문에는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이 나와 있어요.
다른 범죄의 기준은 바뀌나요?
원문 요약에는 이 범죄들에 대해서만 100만원 미만 벌금형도 포함하자는 내용이 있고, 다른 범죄 기준을 바꾼다는 내용은 없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