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음주운전·마약·성범죄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공개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후보자 제출 범죄경력: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법안대로 되면

    음주운전·마약·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등은 100만원 미만 벌금형도 포함

쉽게 풀어 보면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는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내야 하고, 이 기록은 후보자 등록 과정과 선거공보에 공개돼요. 지금은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만 내면 돼요.

이 법안은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은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49조제4항제5호).

통과되면 유권자가 선거공보 등에서 이런 범죄의 소액 벌금형 기록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왜 발의했나요

이런 범죄는 공직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데,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후보자 등록 과정과 선거공보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공직선거 후보자와 출마 예정자
  • 선거공보로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는 유권자
  • 선거관리위원회
생활 영향 조금

후보자에게 공개 의무가 늘고 유권자가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지만, 일상생활이 직접 바뀌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범죄가 해당되나요?

원문에는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이 나와 있어요.

다른 범죄의 기준은 바뀌나요?

원문 요약에는 이 범죄들에 대해서만 100만원 미만 벌금형도 포함하자는 내용이 있고, 다른 범죄 기준을 바꾼다는 내용은 없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는 공직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범죄임에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과정 및 선거공보에 그 전력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범죄경력을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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