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용 면세유와 서민·농어민 대출 서류 인지세 면제를 3년 연장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법안대로 되면

    적용 기한 3년 연장

  2. 지금은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 융자·예금 관련 서류 인지세 면제: 12월 31일 종료 예정

    법안대로 되면

    적용 기한 3년 연장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어업에 쓰는 석유류(면세유)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어요. 또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이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에서 생계·경영안정자금이나 영농·영어자금을 빌릴 때 쓰는 대출 계약서, 예금·적금증서와 통장에는 인지세(문서를 만들 때 내는 세금)를 면제해 줘요.

원문에 따르면 석유류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에, 인지세 면제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두 제도의 적용 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06조의2제1항, 제116조제2항). 면제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자는 내용은 원문 요약에 없어요.

왜 발의했나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기계화가 늘어 농어업용 기름 소비가 증가했는데,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가 경영비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예요. 특히 어업은 출어비 중 연료비 비중이 커 지원이 끊기면 출어 포기와 수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인지세 면제도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농어업용 면세유를 쓰는 농업인·어업인
  •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에서 생계·경영자금을 빌리는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
  •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금융기관
생활 영향 보통

면세유를 쓰는 농어업인과 소액 대출을 받는 서민·소상공인의 비용이 제도 종료 여부에 따라 실제로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면세유가 뭔가요?

농어업에 쓰는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인지세 면제는 어떤 서류에 해당되나요?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이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에서 생계·경영안정자금, 영농·영어자금을 빌리려고 쓰는 금전소비대차증서와 예금·적금증서, 통장이에요.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대로라면 두 면제 제도 모두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의 기계화ㆍ시설화가 확대되면서 농어업용 유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특히 어업의 경우 출어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면세유 지원이 중단될 경우 출어 포기와 수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국내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한편,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의 면제제도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2026년 12월 31일 석유류 면제제도가 종료될 예정임. 또한 서민ㆍ소상공인ㆍ농어업인이 새마을금고ㆍ농협ㆍ수협 등으로부터 생계ㆍ경영안정자금, 영농ㆍ영어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와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는 서민, 소상공인, 농어업인의 금융비용과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역시 12월 31일 인지세 면제제도가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ㆍ소상공인ㆍ농어업인의 융자ㆍ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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