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인정보 유출 조사 때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면 과징금, 신고자 포상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조사 관련 자료 은닉·폐기·위조·변조에 대한 별도 과징금 없음

    법안대로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 과징금 부과(안 제64조의3 신설)

  2. 지금은

    자료 은닉·폐기 신고자 포상금 제도 없음

    법안대로 되면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안 제62조의2 신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 제재를 피하려고 접속기록 등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 조사를 늦추거나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게 제안 이유예요.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이런 행위를 따로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해요.

이 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조사 시작 전이나 조사 중에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거나 위조·변조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64조의3 신설 등).

또 이런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낸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자고 해요(안 제62조의2 신설). 과징금 비율과 포상금 액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제재를 피하려고 접속기록 등 자료를 은닉·폐기해 조사를 지연·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는 이유예요. 지금 법으로는 이를 빨리 적발하고 따로 제재할 수단이 부족해 사고 원인 규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
  • 자료 은닉·폐기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자 등
  • 개인정보 보호 조사기관
생활 영향 조금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조사 방해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으로, 일반 이용자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포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료 은닉·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에요.

유출 피해자에게 보상이 생기나요?

원문에는 피해자 보상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와 신고 포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는 등 위반사실을 은폐하고 조사를 지연ㆍ방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조사 관련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은닉ㆍ폐기,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은닉ㆍ폐기 등 행위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조사 개시 이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3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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