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돈을 넣음)하도록 규정
법안대로 되면이 우선 출연 규정(제90조제3항)이 삭제돼요
쉽게 풀어 보면
나라 살림을 한 해 운영하고 남은 돈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요. 지금 국가재정법은 이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과거 금융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을 갚기 위한 기금)에 먼저 넣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잃게 돼 있어서, 2028년부터는 이 기금에 돈을 넣을 수 없어요.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에서 이 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넣도록 한 규정(제90조제3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에요.
법률끼리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을 미리 정리하려는 성격의 개정이고,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2027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잃으면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을 이 기금에 넣을 수 없게 된다는 이유예요. 국가재정법에 관련 규정이 그대로 남으면 법률 사이에 모순이 생기니 미리 삭제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세계잉여금 처리를 담당하는 정부
-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 기관
정부 내부의 재정 처리 순서를 정리하는 내용이라 일반인 생활에 직접 닿는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세계잉여금이 뭔가요?
정부가 한 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말해요.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여러 곳에 쓰이게 돼요.
왜 지금 삭제하자는 건가요?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2027년 12월 31일로 효력을 잃기 때문에, 2028년부터 생길 법률 간 모순을 미리 없애자는 이유예요.
삭제 후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정하나요?
제안 이유에는 삭제된 몫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