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조경수에 특화된 정보 조사 근거 없음(제7조는 임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선만 규정)
법안대로 되면조경수 생산·유통·가격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제공하고 실태조사·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조경수 생산·유통위원회를 설치해요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조경수는 공원·아파트·도로 등에 심는 나무예요. 수종·규격·수령(나이)·모양에 따라 거래 조건이 제각각이고 키우는 데 오래 걸려서, 수급과 가격 변화에 대응하려면 꾸준한 정보 관리가 필요해요. 지금 임업산촌법 제7조는 임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선만 정하고 있고, 조경수에 특화된 정보 조사 근거는 부족해요.
이 법안은 조경수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제공하는 근거를 두고,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조사 업무 위탁(한국임업진흥원 등)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조경수 생산·유통위원회'를 두고,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요.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의 제재 등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조경수는 거래 특성이 다양하고 생산기간이 길어 전문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제공하고 정책을 심의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예요. 객관적인 통계 기반을 만들어 원활한 수급, 거래 투명성, 시장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조경수를 생산·유통하는 임업인과 업체
- 조경수 정보 조사를 맡는 정부 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조경수를 기르고 거래하는 임업인에게 정보 제공과 자료 제출 측면의 변화가 있는 정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조경수 가격정보는 누가 조사하나요?
조사 근거를 두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며, 한국임업진흥원이 가격조사와 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요.
조경수 생산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생기나요?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