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차경매장 땅의 사업용토지 면적을 실제 사용면적 기준으로 계산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자동차경매장 사업용토지 인정면적: 시설 최저면적기준(현행 2,490㎡)의 1.5배로 일률 적용

    법안대로 되면

    자동차 보관·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쉽게 풀어 보면

토지에 매기는 보유세는 그 땅이 사업에 실제로 쓰이는 '사업용토지'인지, 아닌 '비사업용토지'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져요. 화물차 차고지, 건설기계 주기장, 항만 야적장 등은 실제 사용하는 만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자동차경매장 땅은 실제 사용 면적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의 시설 최저면적기준(현행 2,490㎡)의 1.5배까지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돼요. 2022년 3월 최저면적기준이 3,600㎡에서 2,490㎡로 낮아지면서, 인정 면적도 함께 줄어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면적이 늘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도 자동차 보관·관리에 실제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용토지 면적을 계산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최저면적기준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자동차경매장의 사업용토지 인정 면적이 줄어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들었어요. 제안 이유는 이 부담이 낙찰비용에 얹혀 서민의 중고차 구매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세 부담을 덜어 중고차 낙찰·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자동차경매장 운영자
  • 자동차경매장 토지 소유자
  • 자동차경매장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조금

직접 대상은 자동차경매장 운영자이고, 중고차 구매자에게는 간접적인 영향만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면적이 줄어 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해요.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 줄어드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중고차 가격이 바로 내려가나요?

제안 이유는 운영자의 세 부담을 줄여 낙찰비용과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실제 가격 변화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새로 만드는 것 등이 담겨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경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동차경매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을 3,600㎡에서 2,490㎡로 완화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항만 야적장ㆍ보세창고 등은 실제 사용실태에 연동하여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을 인정받고 있으나,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상 시설 최저면적기준(현행 2,490㎡)의 1.5배라는 획일적 기준면적으로만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 결과 최저면적기준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이 축소되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면적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가중된 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이 낙찰비용에 전가되어 서민의 중고자동차 구매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고차 낙찰비용 및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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