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한 축산물에 자조금 1개(쇠고기만 한우·육우 구분)
법안대로 되면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 설치 가능
- 지금은
자조금의 수급 조절 사용에 관한 구체적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수급 불안정 시 농식품부가 공정위와 협의해 수매·비축, 생산·출하조절 등에 사용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축산자조금은 축산농가 등이 스스로 돈을 모아 소비 촉진이나 수급 안정 등에 쓰는 기금이에요. 지금은 한 축산물에 자조금을 하나만 둘 수 있는데, 쇠고기만 예외로 한우와 육우를 나눠 둘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닭고기도 토종닭과 일반 육계를 나눠 따로 자조금을 둘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축산물 수급이 크게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불안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뒤 자조금을 축산물 수매·비축이나 가축의 생산·출하조절 등에 쓸 수 있게 하자고 해요.
통과되면 토종닭 농가는 별도 자조금을 둘 수 있고, 자조금을 수급 조절에 쓰는 근거가 생겨요.
왜 발의했나요
토종닭은 맛과 크기, 식감, 인지도가 일반 육계와 달라 한우·육우처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예요. 또 농수산자조금법에는 수급 조절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축산자조금법에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자조금을 수매·비축이나 출하조절에 쓰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불공정거래 문제 제기를 미리 막자는 취지도 담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토종닭 사육 농가
- 육계 사육 농가
-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토종닭·육계 농가 등 축산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제도 변경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자조금이 뭔가요?
축산농가 등 생산자가 스스로 돈을 모아 조성·운용하는 기금이에요. 이 법안은 그 설치 단위와 쓰임새를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언제 자조금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나요?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뒤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축산자조금법 제3조제2항을 고치고 제23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