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법안대로 되면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으로 연장
쉽게 풀어 보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인 병역의무 이행자가 월급을 모으는 적금이에요. 지금은 이 적금에서 생긴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적용이 끝나는 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2027년이나 2028년에 입대해 적금에 가입하는 장병도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비과세 한도 등 다른 요건을 바꾸는 내용은 제안 이유에 없어요.
왜 발의했나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 후 사회에 복귀하고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라는 점을 들었어요.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군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병역의무 이행자
입대하는 장병이 적금 이자에 세금을 내는지 여부가 달라져 특정 집단의 돈 문제에 직접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입대하면 비과세를 못 받나요?
지금 법대로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조항을 고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의 기한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